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년 몇십만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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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전세대출 세액 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주: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하며, 단독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요건
- 주택 규모: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차 목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3. 대출 요건
은행 ,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금대출이어야 연말정산 전세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소득 요건
근로자의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6. 필요 서류
서류 | 목적 | 발급처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상환 증빙 | 홈택스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 무주택 확인 | 정부 24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택 면적 및 임대차 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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