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32만 원이라고 하니 꼭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하기)
목차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보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이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서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 (2022년 납부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 기준입니다. 만약 직장으로 다니면서 건강 보험료는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소득분위가 4~5 분위가 됩니다. 소득 분위 4~5 분위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155만 원이고 이것 보다 더 많이 낸 병원비는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으로 낸 금액이 200만 원이면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및 환급 대상
환급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사람이며, 의료비로 쓴 총액이 자지가 속한 소득 분위의 상한액 보다 높으면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지만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소멸
3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으니깐,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사례
실제 사례 1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님은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본인부담의료비 223만 원이 나왔다.
- 2023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08만 원 중 8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실제 사례 2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님은 2022년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6,827만 원이 나왔다.
- 신○○님은 2022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3년 8월에 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신○○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6,826만 원 중 10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723 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