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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복지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 공단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32만 원이라고 하니 꼭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하기)

목차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보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이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서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 (2022년 납부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 기준입니다. 만약 직장으로 다니면서 건강 보험료는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소득분위가 4~5 분위가 됩니다. 소득 분위 4~5 분위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155만 원이고 이것 보다 더 많이 낸 병원비는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으로 낸 금액이 200만 원이면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월별 기준 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월별 기준 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및 환급 대상

    환급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사람이며, 의료비로 쓴 총액이 자지가 속한 소득 분위의 상한액 보다 높으면 안내문을 받게됩니다.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지만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소멸

    3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으니깐,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사례

    실제 사례 1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님은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본인부담의료비 223만 원이 나왔다.

    - 2023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5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08만 원 중 8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25만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실제 사례 2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24세 신○○님은 2022년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의료비 6,827만 원이 나왔다.

    - 신○○님은 2022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3년 8월에 신○○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신○○님은 2022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1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6,826만 원 중 103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723 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꼭 챙겨야하는 복지제도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방법 정리

    2자녀 다자녀 혜택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 취등록세, 교육비 지원)

    경기 도민 복지 정책 신청 (기본 수당 100만 원, 교통비 지원, 생활안정금)

    서울 시민 복지 정책 신청 (교통비 10만원, 문화생활비 20만 원, 이사비 40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조회-신청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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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yuri4321@naver.com

    제작 : 데오그라시스